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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위생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분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요리사 사장 종업원까지 보건증이 있어야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은 1년으로 상당히 짧은데요.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미리 갱신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 민원실에 접수하신뒤 검사가 끝나면 발급이되고 처리기간은 약 5일정도입니다.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보건소 영업시간은 각 지역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화면에 보이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검사받은 보건소에만 가능하고 다른 보건소에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뒤 출력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울경우 출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대리발급이 가능해서 방문하시는분의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을 소지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없으면 위생검사에 걸려서 벌금이나 영업정지에 당하므로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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