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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는 시속 30km/h 까지 속도를 낼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20km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1종2종 운전면허 or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원,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사고후 도주할경우 뺑소니로 처벌 받습니다.

 


안전헬멧을 미착용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공원이나 인도,자전거 도로등에서 주행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면허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운행시에는 안전헬멧을 착용하고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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